저처럼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급여명세서! 하지만 우리가 받기로 약속했던 월급은 각종 세금부터 4대보험 등으로 쫙쫙 한 번 나간 후에 월급을 받게 되죠… 그렇기에 급여명세서 각각의 항목 등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급여명세서란? 4대보험이란? 을 주제로 명세서의 모든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려 합니다.
1. 급여명세서란?

대략적으로 연봉 3,6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명세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월 3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지만, 이러저러한 공제 끝에 수중에는 26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급여명세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목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서 내 노동에 대한 피 같은 돈이 과연 어디서 빠져나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알아봅시다.
1) 급여명세서에서 급여내역 살펴보기
1.기본급
급여 중 수당을 제외한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호봉이나 직급에 따를 수도 있고 직업이나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기본급으로 연봉을 추측하기는 힘듭니다. 단순히 공무원만 하더라도 기본급에 여러 가지 수당이 붙어 월급이 완성되니까 말이죠.
다만 기본급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 중에 기본급 기준으로 액수가 결정되거나 보너스 등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받는 곳이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 항목이므로 체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상여금
근로자에게 기본급 말고도 월급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성과에 따른 급여 인센티브로 불리기도 하고 월 분할하여 기본급에 추가하기도 합니다.
3.연장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 등에서 주로 적용하는 수당입니다.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기본급에 포함시켜 놓는다든지 혹은 마치 복지인 것 마냥 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4.복리후생비
우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우리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용하는 식대, 교통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사용 금액(실비 정산)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때문에 세금이나 4대 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기본급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나 4대 보험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2)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내역 feat. 소득세부터 4대보험까지
6.소득세
세금의 영역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소득세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으로써 우리가 소득을 벌면 나라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버는 만큼 낸다는 것이죠. 소득세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이 버는 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만 상여금,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의 초반 구간에는 소득세의 차이가 없으나 고액 연봉자가 될 수록 소득세는 입이 쩍쩍 벌어질 만큼 엄청나게 불어나니 확인해 보면서 나의 미래 연봉을 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냅니다. 소득세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내가 사는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8. 국민연금 (첫 번째 4대보험)
축하합니다. 드디어 4대보험을 내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중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의 의무로 아마 내기 싫은 사람도 꽤 많을 것입니다. 실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지급액계(9%)의 4.5%를 사업주와 반반하여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여부로 연봉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액수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국민연금의 고갈로 인한 국민연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앞으로 부과되는 국민연금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가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입을 했다면 소득의 9%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9. 건강보험 (두 번째 4대보험)
두 번째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월급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며 항상 뉴스에서 올려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주인공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사회에 내는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하여 준조세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1:1 비율로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10. 고용보험 (세 번째 4대보험)
고용보험은 월급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해 공제합니다.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0.6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같은 비용은 나라의 고용보험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에 사용됩니다.
11. 장기요양보험료 (마지막 4대보험)
우리에게 거둔 건강보험 중에서 약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빼갑니다. 이 역시 우리의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빠져나가며 월급의 약 0.27% 정도 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에서 내가 부과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란 무엇인지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이유로 빠져나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재테크의 기본 같습니다. 이는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니 꼭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